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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보낼때도 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20.01.28
  • 2,811

중고차 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상품용 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용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구요.

 

무보험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하면 불법차량으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됩니다.

 

요즘은 CCTV로도 차량번호를 조회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탁송을 보낼때도 당연히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탁송기사보험은 책임보험 보상범위(대인,대물)를 초과한 경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차량을 탁송기사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탁송기사가 벌금 50만원을 내야하고 혹시 사고가 날 경우 탁송기사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상품용 중고차의 경우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반드시 [데일리중고차의무보험]에 가입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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